○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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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