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은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상주 및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행일 경우에는 가능)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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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