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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Q)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일반
도로
고속도로
교차
지점
설치
전력
케이블
고속도
확장
공사
이설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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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A)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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