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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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조(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