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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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72)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조(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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