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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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신규사업자(간이사업자)로 1분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해외추출은 영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신고준비를 해야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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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7.20.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부가가치세 신고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금번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11.07.25까지입니다.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하셔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직접 수출한 건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5)번란 영세율 적용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00(000-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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