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에 허가(협의 포함)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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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