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소득자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상환방식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합니다.
- 원천공제 대상 사업주 :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년 6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통지를 받은 사업주
- 원천공제금액 납부방법 : 7월분 급여 지급시부터 원천공제하여 익월 10일까지 인터넷이나 금융
기관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근로소득자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74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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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