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3,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