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4. [평생학습정책과]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개인과 법인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수리는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호 서식인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고 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 등은 제14호 서식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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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