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무선국 개설 시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ㅇ 면허세 부과 제외 대상 무선국
-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 아마추어무선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o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으며, 수시분은 신규 허가 또는 승계 시, 정기분은 익년도 1월1일 기준하여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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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