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상 지금 시설장과는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같이 일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산휴가까지만 해 주고 싶은데,
출산휴가가 끝나면 계약기간이 넘어가서 재계약을 하던지, 재계약을 안하더라도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 되어서 그때는 제가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할순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가서 말바꿔 육아휴직도 쓰고 싶다고 하면 저희 어린이집 운영은 정말 엉망이 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다른 선생님들도 일을 다 그만 두신다고 하고, 출산휴가 대체교사로 오시는 선생님과는 출산휴가 후에 정규 채용을 약속한 상태라 육아휴직까지 원한다면 난감합니다.
본인이 권리를 내세워 육아휴직을 고집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면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