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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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상 지금 시설장과는 신뢰가 깨져서 더이상 같이 일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산휴가까지만 해 주고 싶은데,
출산휴가가 끝나면 계약기간이 넘어가서 재계약을 하던지, 재계약을 안하더라도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 되어서 그때는 제가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할순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가서 말바꿔 육아휴직도 쓰고 싶다고 하면 저희 어린이집 운영은 정말 엉망이 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다른 선생님들도 일을 다 그만 두신다고 하고, 출산휴가 대체교사로 오시는 선생님과는 출산휴가 후에 정규 채용을 약속한 상태라 육아휴직까지 원한다면 난감합니다.
본인이 권리를 내세워 육아휴직을 고집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면 안 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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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당사자간 육아휴직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자가 6세이하의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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