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직무상 질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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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혈 등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등에 의하여 감염되었다면 직뭉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감염 원인의 구체적 사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6)
    추가문의처 :
선원정책과 (☎ 044-200-574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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