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7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
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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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