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용도 및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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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