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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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1항에 의거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
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총액이 500만원이하라 하더
라도 단가가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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