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항에 의하면 면세대상 석유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함)로서 농협 등 면세유류관리 기관(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양식 어업용 시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관련 농민, 임업인, 어민의 범위에 대하여는 농, 축산, 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제14조에 별도로 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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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