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 인정 범위

기타
0 투표
회사의 흡수합병, 분할합병 등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는 인정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다르게 기술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민간의 직접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개발된 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