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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 인정 범위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회사의 흡수합병, 분할합병 등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는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
기술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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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다르게 기술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민간의 직접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개발된 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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