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설치하여 사유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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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집과 이웃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웃집은 민원인의 집 뒷마당과 앞마당 방향으로 CCTV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순히 민원인의 마당이나 집 일부를 보이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집을 향해 설치되어 있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집의 마당 등 사유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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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골목길, 지하철 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택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공간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초상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집이 촬영되지 않도록 CCTV 촬영범위 및 각도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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