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가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약관의 적용·해석·변경 문제, 약관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 약관조항에 없는 사업자의 행위문제 및 약관적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등은 약관심사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무료 법률자문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3476-4000) 등을 이용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작성 사용하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한 후, 당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삭제토록 하여 향후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구제업무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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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