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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지원유기질비료 신청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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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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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지원유기질비료 신청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정부
지원
유기질
비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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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ㅇ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농업인이 유기질비료(퇴비) '14년 소요량을 농지 소재 관할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 직접 신청접수 하여야 합니다.
* 같은 시군구에 읍면동만 다른 농지가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넓은 농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가 다른 농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에 각각 신청
ㅇ 다만, 바쁜 영농 일정 등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2)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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