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언제 내는지와 도로구역을 변경고시한 경우 구도로구역은 자동으로 도로법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도로법 제38조및 동법 제64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진출입의 연결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이 수반될 경우라면 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므로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점용료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부과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