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7. [학생복지과]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전지방법원의 중학교 입학자격 응시연령 제한 관련 판결에 대하여 대전시교육청에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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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