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입학자격 검정고시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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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에 7세 조기입학 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11.10월 대전지법에서 중등입학검정고시의 만12세 연령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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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7. [학생복지과]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전지방법원의 중학교 입학자격 응시연령 제한 관련 판결에 대하여 대전시교육청에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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