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입학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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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은 입학하는 년도의 전년도 10월에서 12월 중에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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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동의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적으로 이 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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