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주거용(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비주거용(상업용 등)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될 것임.
또한, 주거용의 면적과 비주거용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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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