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2.05.12일 신청하신 "남편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소득이 발생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배우자님에게 2011년 3월~4월에 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를 한 000000주식회사 (2011년 당시 상호는 000000(주)입니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배우자님의 근무 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 진행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확인 완료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주장대로 2011년 3월~4월 경에 배우자님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실에 맞게 2012. 5. 31. 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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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