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구역지정당시 거주자가 배치계획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토지로 이축할 수 있겠으나 도로사정 등으로 이축이 불가할 경우에는 [별표1] 제5호파목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니 동 사안에 대하여는 귀 청 관내 취락지구의 도로상황, 주유소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환경팀-1576;`05.12.5)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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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