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확인증) 발급과 관련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도 있으며, 구직등록을 인터넷(워크넷)으로 하였다면 온라인상(워크넷)으로도 본인 인증절차 이후 구직등록 필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 화면 상단의 내정보관리 ->구직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아래에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을 할 수 있으며
○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를 방문할 경우에도 현장에서 바로 구직등록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구직등록과 관련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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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