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8조에 따라 강임은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나, 강임일자를 다르게 하여 차하위 계급(두번의 강임)으로도 강임은 가능합니다. 국가직으로 전입(신규채용) 후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지방직 7급~9급)은 재임용 당시 계급(국가직 9급)의 재직연수에 합산이 됩니다. 국가직으로의 전입은 신규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7호)의 절차이나, 지방직공무원에서 강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복직 후 인사교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