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과 지방직 인사교류 관련 문의

기타
0 투표
00시 00구에 근무하는 00주사보 입니다
같은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00서기보와 인사교류 생각중인데요
우선 두번 강임해서 교류가 가능한지와 강임해서 갔을 경우 향후 승진 및 경력인정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임용되었고 7급승진은 2010년 3월에 했구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휴직중입니다.
그리고 휴직중에는 인사교류가 안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직 후 바로 교류신청이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공무원임용령 제58조에 따라 강임은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나, 강임일자를 다르게 하여 차하위 계급(두번의 강임)으로도 강임은 가능합니다.
국가직으로 전입(신규채용) 후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지방직 7급~9급)은 재임용 당시 계급(국가직 9급)의 재직연수에 합산이 됩니다.
국가직으로의 전입은 신규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7호)의 절차이나, 지방직공무원에서 강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복직 후 인사교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