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훈련 통지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때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훈련소집기일연기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불시 동원이나 천재지변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신고(유선) 후 3일 이내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훈련을 3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먼저 구두로 신고한 후,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팩스, 우편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입원확인서나 의사소견서는 악용 우려로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전에 구두신고를 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연기도 가능
✤ 참고로 입영기일 연기신청은 출원기일(입영일 5일 전)까지는 인터넷, 팩스, 우편 출원이 가능하나 출원기일이 경과하면, 인터넷 출원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훈련소집 통지서에 첨부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서(민원서식 30번 병역의무기일연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지방병무(지)청에서 심사를 거쳐 2일 이내 처리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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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병역법 시행령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병역법 시행령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
병역법 시행령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