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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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