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심고함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서식에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홈택스 홈 화면 - 최하단에 세무서식 - 훈령 고시서식 -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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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