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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 대" 인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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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목이 " 대" 인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하고자 할 때, 위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토지
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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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포장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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