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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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에 신청하시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② 영업장소ㆍ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⑤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소유권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 증명 서류
궁금한 사항은 해사안전시설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5-249-0385)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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