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곽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이 확인 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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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