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점용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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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곽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이 확인 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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