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기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선원법 제79조와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의 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공무원건강진단서로는 신청 불가능하며, 반드시 선원건강진단을 통해 의사가 승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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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면허의 갱신) |
선원법 제79조 (健康診斷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