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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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제가 다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농지소재지의 지인께서 임대계약후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양도세법 변경에 의하면 경작을 안하게 되면 차후 매매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개인 임대계약은 경작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지금으로서는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계속 보유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만약의 경우가 발생하여 매매를 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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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직전(아버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자)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추가문의처 :
032-540-6214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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