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를 나눠서 사용 가능한가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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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남자 출산휴가를 3일만 사용하였는데 남은 2일을 추후에 사용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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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공무원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총무과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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