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나. 위 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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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