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수당 기타소득여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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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분들에게
면접수당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지요??

기타소득 종류에는 확인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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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면접위원의 수당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시험감독수당, 출제수당, 면접수당, 채점수당, 관리요원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면접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은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80%의 필요경비 적용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촉되어 사내 직원들을 위해 면접, 채점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이 외부에서 위촉한 면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기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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