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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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은 본선과 재질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가.감속차선의 포장을 본선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차선변경시 등의 안전성 및 가.감속차선도 도로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므로

- 본선의 포장이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대별하여 포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감속차선도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중 한 재질로 시행하여도 무방하나,

- 포장구조(두께 및 강도 등)는 본선과 동등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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