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때문에 경영하기 어려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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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로 연락해 덤핑방지관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수출자가 수출국에 판매하는 가격(예: 100)보다 싸게(예: 90) 한국으로 수출하여 입은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ㅇ 즉 수입품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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