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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제안방법은?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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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제안방법은?
항만
개발
사업
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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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사업시행자
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또는 동 계획
에
반영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 항만기능의 재편 및 정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위치도, 지형도, 지형도면, 타당성 분석서, 토지 등 매수․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구성계획 단계별 시행계획
* 근거 : 항만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8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항만법제5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항만법 시행령제58조(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의 처리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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