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대상 :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수리하는 경우
- 수리 방법 :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
※ 위험구역 :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
2.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또는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기량 자격증 사본 등 확인가능 서류
- 야간작업신청서(야간작업이 있을 경우)
3. 신고는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에서 하여야 하며, 우천 등 기상악화시 선박수리는 전면 금지하며, 야간작업은 충분한 조명시설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신고 받음
4. 선박수리 신고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031-680-72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1-68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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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