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상기에 의거하여 시간제 근로자들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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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