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