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 후 말소등록

기타
0 투표
-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 여부조차
알 수 없을 때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