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내용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포함), 60세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신청방법
-먼저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감면신청 적격시 별도의 통지는 없으며, 감면부적격시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부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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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