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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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무엇인지? 아울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면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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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의의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사업자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면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딘위과세를 적용받으면 달라지는 내용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일화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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