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배관중에 개폐밸브 추가 설치의 건

기타
0 투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동파등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계단 벽속의 피트내 소방배관에서 동파가 발생하였는데 점검구가 없는 부분이라 신속한 확인 대응이 어려워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각 동마다 급수를 제어 할 수 있는 밸브가 없어 고가수조등을 잠그느라 누수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에 각 동마다 급수되는 스프링클러 또는 옥내소화전 배관에 개폐표시형 제어밸브를 증설 해도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적절한 답변 주시면 관리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급수배관에는 개폐표시형 제어밸브를 설치하되 화재 시 유효하게 작동이 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폐여부를 화재수신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