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8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03.12.22. 건축물대장생성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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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일정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부칙<2005.11.8, 법률 제7696호>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법 제19조제2항 규정의“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06.5.8 이전의 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상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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