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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